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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중인‘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하는 것이다.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배경

 

2023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부를 수정할 예정이며,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변경의 목적은 지난 2022년부터 이미 실행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더욱 개선하고,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개선안은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2022년 기준으로 29%까지 증가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개선된 6+6 부모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즉, 첫 달에는 200만 원을 받고, 이후 매달 50만 원씩 급여가 증액되어 마지막 달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 기간 동안 부부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900만 원에 달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기대 효과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대효과의 첫번째로 맞돌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공동 육아 인센티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문화가 더욱 뿌리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여성만의 역할로 여겨지던 육아의 부담을 공유하고, 성별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 대비해서 급여와 대상이 모두 확대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큰 특징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육아 부담의 완화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아이,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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