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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65세 이상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고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재취업을 통해 실업 상태를 빠르게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우대 필요성

 

현재 기존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
  • 급여일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개선하여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수당을 지급받도록 하는 우대 지원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65세 이상의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 우대가 필요하여 도입된 것으로 재취업한 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개선방향 및 신청방법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가 아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 후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개인서비스" 클릭후 "조기재취업수당"을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용한 채용 사업주께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2023년 3분기 (최초) 신청 사업주

오늘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2023년 3분기 (7.1일 ~ 9.30일)에 채용하고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신청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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