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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023)

비차타고 2023. 10. 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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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023) 썸네일

 

목적 및 근거 법령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의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2조, 제33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농촌의 범위

 

농촌의 범위 기준

 

 

준농어촌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제1항에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함)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단,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제외대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의 농업인은 제외 됩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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