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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2023년 3분기 (7.1일 ~ 9.30일)에 채용하고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신청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지원금 사업으로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
신청대상
2023년 3분기 (7.1일 ~ 9.30일)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 신청하는 사업주 (단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1.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023.06.30일까지 1년 이상일 것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2023년 3분기 (7.1일 ~ 9.30일)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함
3. 지원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외국인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 지원제외 (7.1일이후 신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한국국적 아닌 외국인)
4. 지원기간 및 금액: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5.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 기간
’23.10.1.(일) 09:00 ~ ‘23.10.31.(화) 18:00
* 23.10.31.(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신청장소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 ei.go.kr) 온라인 신청
(아래 그림과 같이 /기업서비스/(1번) 클릭후 '고령자 고용지원금'(2번) 클릭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찾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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