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기업에는 인건비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썸네일

 

 

 

 

기업체 지원자격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도 가능
  • 참여 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청년 지원자격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지원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60만원X12개월 + 480만원 = 1,200만원)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명까지 지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신규 채용 청년의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방문
  • 신청 기업 소재지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하면 끝
  •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사전 참여신청 후 취업애로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취업애로 청년 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해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