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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 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
청년지원사업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만 18 ~ 34 사이의 청년
2.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최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4.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함 만 18세 이상의 청년
지원 규모 및 지원 금액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시면 도전프로그램(단기 1~2개월)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프로그램(중장기 5개월)에 참여하시면 50만원씩 5개월간 참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인센티브를 50만원 지원받아서 최대 3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 또는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신청
2. 참여자의 사전 문답표 작성
3. 참여자 프로그램 배정 및 교육 거점 배정
4. 프로그램 이수 및 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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