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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제도

 

감면 대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 기준 자산 5천억 미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를 적용한 중소기업이고, 자산이 5천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대상 업종입니다.

 

2. 만 34세 이하 청년

군복무를 했다면 해당 복무 기간만큼 제한 나이가 증가 (군복무 2년이면 만 36세 이하 청년)

 

고령 노년층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장애인  : 장애인 복지접 적용받는자/고엽제후유증 있는 장애등급판정자/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 여성 : 퇴직전 중소기업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어야 함/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3~10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업 성공한 경력단절 여성

 

감면 혜택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 : 90% 만큼 소득세를 5년동안 20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

 

2. 감면대상이신 60세이상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2016년 이후로 취업했을 경우 70% 만큼 소득세를 3년 동안 20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 (단, 경력단전 여성은 2017년 이후 취업자)

 

 

 

신청방법

1. 감면받을 신청자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중소기업의 담당자에게 제출

 

2. 해당 중소기업 담당자는 신청서 확인 및 감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3. 세무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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