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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이 곧 시행됩니다!  주 52시간은 유지되지만, 이제 월·분기·연 단위로 더 유연해집니다. 더 많이, 또는 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어요. 근로자 여러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중요한 변화, 이제 바로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최근 한국의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었는데, 8개월만에 새로운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개선안

1. 주 52시간제 유지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한 후,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유연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2. 개편 방안의 불확실성

정부는 일부 업종 (제조업과 건설업) 및 직종(설치·정비·생산직이나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노사정 대화를 통한 구체화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 전에 개편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개편안의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전에 발표했던 개편안에서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정 기간에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으며, 노동부는 국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다양화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연장 근로시간을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5.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건강권 보호

이 개편안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주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는 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1시간의 연속 휴식 의무 및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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