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전세주택이란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공급대상지역 먼저 공급대상지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의 청약 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급대상지역 목록에 대상 권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전세주택의 모집권역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서울·인천..

2024학년도 수능시험 2024학년도 수능시험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미 다양한 과목들을 대비하며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은 많은 수험생들이 주목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이 과목은 국내 대학교 입학을 위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본 글에서는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의 시간표와 응시 순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험 전 마지막 순간까지 잘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선택과목수에 따른 시간 운영 모든 수능 응시자들은 한국사 영역에 필수적으로 응시하여야 하며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됩니다.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 후..

2024학년도 수능시험 2024학년도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떤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가도 되는지, 반면 어떤 물품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능 응시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시험 응시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수능 시험 시 별 다른 문제 없이 시험을 치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입 금지 물품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으로 시험 시간 및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시험 전날 준비물 챙기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디지..

2024학년도 수능 시험 2024학년도 수능시험을 얼마 남지 않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은 응시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자, 대학 입학을 위한 가장 큰 관문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수능시험의 주요 일정과 시험 시간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정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시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덜 긴장하며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수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과목이 언제,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일정 수능시험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2023년 11월 16일(목)입니다. 성적통지는 약 3주 후인 2023년 12월 8일(금)입니다. 아래 표는 그 외의 일정을 모두 표기한..

2024학년도 수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 바로 '202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능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데,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해지며, 그 결과로 다른 응시생들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수능 당일에 본인의 연필케이스에 공식이나 필요한 정보가 적혀 있는 메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장 내에서 다른 응시생의 답안을 의도치 않게 보게 될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소개 기존 청년내일 채움공제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납입금 적립비율도 600:600:600으로 조정(기업 1 : 인력 1 : 정부 1)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플러스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3년 만기로 변경되면서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계좌 신설이 허용되었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플러스의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 청년근로자로 한정됩니다.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금 적립비율은 1:1:1로 설정되어 있어, 청년 재직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배를 만기 때 받을 수 있으며, 월 14~18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3년 뒤에는 (1,8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