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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자격 규모 금액 및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 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 청년지원사업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만 18 ~ 34 사이의 청년 2.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최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4.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함 만 18세 이상의 청년 지원 규모 및 지원 금액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정보 2023. 11. 1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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