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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이란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공공전세주택의 모집권역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공급대상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의 공급대상지역은 50개의 공급 주택을 포함합니다 .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의 공급대상주택의 공급면적, 층수, 주택유형 및 임대보증금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의 청약 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급대상지역 목록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이 같은 모집권역이므로, 경상남도에 거주하시는 분께서는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의 공급대상지역중 한 곳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를 선택하지 않고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의 공급대상지역중 한 곳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의 공급대상주택 50개의 공급면적, 층수, 주택유형 및 임대보증금 정보 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전세주택 신청 주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지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됨)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함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우편 신청은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등)에 한하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등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 방법은 지역본부에 따라 상이(인터넷, 우편, 방문)하오니, 발표 시 본부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자세한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재감정평가 일정으로 인하여 일부 주택은 임대조건이 10월 26일 이후 게시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10.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상기 공급대상지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 순위
순위 | 대상 | 세부 자격 조건 |
1순위 | 3인 이상 가구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원수가 3인 이상 |
2순위 | 그 외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방계혈족 등 민법상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 성원(가구원수 산정 및 무주택 여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를 고려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서 Q&A 세대구성원 예시 참조)
* 1순위로 신청하였으나, 제출서류 확인 결과 방계혈족, 동거인 등을 제외 시 3인 미만일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2023년 2차 공공전세주택 관련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공급 일정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및 문의처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같은 모집권역인 부산광역시(16세대) 및 울산광역시(16세대)의 공공전세주택 모집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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