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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신청기간,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제외 금액
정산 -

 

위의 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초중반으로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으며,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내년 3월 신청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바로 '2024년 3월1일 오전 9시' 시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알람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6월말입니다.

혹시 근로소독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하셔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여기에서 아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9월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 (위에서 이미 언급함)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전화
(음성 · 보이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PC)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 수신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PC)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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