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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신청기간,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제외 금액 |
정산 | - |
위의 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초중반으로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으며,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내년 3월 신청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바로 '2024년 3월1일 오전 9시' 시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알람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6월말입니다.
혹시 근로소독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하셔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여기에서 아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9월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 (위에서 이미 언급함)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전화 (음성 · 보이는)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PC)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 수신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PC)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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