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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과 이직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훈련비를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카드발급하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동안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실업자
  • 구직자 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사업(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3
  • 대학 졸업 예정자 (3학년, 4학년)
  • 대학원 졸업 예정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
  • 미혼모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난민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개
출처 :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지원내용

▶ 훈련비

1인당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며, 일부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는 100 ~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를 지원합니다. 추가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적으로 45 ~ 85%이지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지원율
일반참여자 45 ~ 85%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 ~ 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 ~ 100%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 ~ 92.5%

 

 훈련장려금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하여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장려금 산정시 교통비는 1일 2,500원, 식비는 1일 3,300원이며, 한 달 최대 20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위기간 (교육개강일로부터 매 1개월 의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은 5,800원 x 20일 =116,000원입니다.

 

단위기간내에 80% 출석률인 16일 출석시 5,800원 x 16일 = 92,800원입니다. 만약 해당 교육이 3개월 과정이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훈련 장려금은 348,000원(116,000 X 3) 입니다.

 

훈련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수강 마지막에 수강평을 HRD-Net에서 작성하셔야 하며, 출석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기간인 1개월 교육을 완료한 이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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